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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지사, 안락사법 서명…미국내 8번째

04/17/19



뉴저지주가 오는 8월1일부터 말기 질환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8번째 행정구역이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2일 뉴저지주 성인들이 평화롭고 품위 있게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의료지원법은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성인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여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성인으로, 환자 자신이 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잔여 수명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환자들이 안락사 요청을 했더라도 그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오리건·버몬트·워싱턴주와 워싱턴DC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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