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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에 임대 거부' 한인집주인·중개인 피소
04/18/19
뉴저지 주 검찰이 세입자를 모집하며 타인종을 거부한 한인 주택소유주에게 인종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뉴저지주에서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하는것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리세이즈팍에 듀플레스를 소유한 한인 부부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 ‘케이맥스 리얼티’를 통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적발돼 주검찰 산하 인권국이 케이맥스 리얼티와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검찰에 따르면 케이맥스 리얼티가 올려놓은 매물을 보고 한 고객이 관심을 보였지만 리얼티측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고객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소문해 해당 매물을 본 뒤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하자 집주인이 한인이 아니면 임대를 할수 없다며 거부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거비어 싱 그레왈 주검찰총장은 이와관련 “뉴저지주에서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떠한 이유라도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주택국은 현재 뉴저지주인권국과 공조해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에는 인종, 출신국가, 신분, 연령, 성별, 종교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