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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교통혼잡료 놓고 대립

04/19/19



뉴욕주 교통혼잡료 징수에 대해 뉴저지주가 크게 반발하며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뉴저지 정치인들은 소송을 꼽고 있어  뉴욕 뉴저지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치인들은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주의회 일부 의원들은 뉴저지 주민이 뉴욕주로 건너가기 위해 톨을 낸 뒤 또다시 통행료를 부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뉴왁시장은 뉴요커가 뉴저지로 들어올 경우 마찬가지로 교통혼잡료를 받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또 조시 고티머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에 뉴저지 주민을 배려하라는 압력을 가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이 뉴욕주 교통혼잡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방안으로 소송을 꼽고 있어 이웃 주 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피 주지사도 뉴저지 주민이 두 번이나 톨을 내는 일은 없게 할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그 누구든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뉴저지 정치인들의 공격을 일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이사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주 중 맨해튼으로 운전해서 가는 뉴저지 주민은 하루 평균 11만5000여 명으로 이는 교통혼잡료가 적용되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을 운행하는 88만여 명 운전자의 13%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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