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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아파트 입주 ‘체류신분 조회’ 한다
04/22/19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이 공영아파트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도시개발부가 외국인 전산승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세입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회해 서류미비자들의 주거 지원 혜택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분 상태를 밝히지 않아도 공영아파트에 입주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서류미비자들은 기존에 받았던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하며 6개월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6개월씩 주어지는 이주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18개월까지 강제 퇴거가 유예됩니다.
한편, 국토도시개발부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서류미비자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국토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낸 줄리안 카스트로는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억압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 규정 개정안을 주장해오면서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상무부는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