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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가구소득 85,000 달러 이하면 '저소득층'

04/30/19



뉴욕시에서 가구당 연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는 7만 5500달러로  뉴욕시보다 만달러 가량 낮았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주택 렌트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저소득층 기준을 산출합니다. 

최근 공개된  2019년 연방정부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소득이 8만5,350달러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싱글은 5만9,750달러, 부부는 6만8,300달러, 3인 가족 기준으로는 7만6,850달럽니다.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8,950달러로 뉴욕시 보다 4,600달러가 높았습니다.

싱글은 6만2,300달러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만 5,500달러, 싱글 기준 5만2,85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1만 달러 가량 낮았습니다.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다만 주택비용 부담 등 생활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인 경우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카운티 중간소득의 80%를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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