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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스쿨버스 추월 차량 처벌 강화
05/03/19
뉴욕주 상원이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둬들이는 벌금 수입은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새 법안은 처음 규정 위반시 벌금 350~500달러가 부과되며 이전 위반 기록이 있을 경우는 최대 1000달러가 부과됩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벌금을 올리고 스쿨버스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벌금 인상으로 스쿨버스 운전사 안전 교육 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올 초 스쿨버스의 스톱사인을 무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이 본회의 상정돼 통과된바 있습니다.
단속용 카메라는 스쿨버스 측면에 있는 스톱사인이 달린 보호장치에 부착돼 학생이 승.하차를 하는 동안 멈춤 지시를 어기고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하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발의돼 곧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단속용 카메라 스쿨버스 설치 법안까지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해 실시되면 앞으로 스쿨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