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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소지한 전자기기 수색은 위헌"

05/03/19



최근 국경세관 보호국의 개인소지 전자기기 수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영장없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수색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법원 수색영장 없이 여행객이 소지한 전자기기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두 민간단체는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검문검색 요원에게 외국인과 내국인의 랩톱이나 셀폰을 수색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범죄전력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개인 전자기기 내용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 외에도 기자와 교수 등 외국에 기반을 둔 특정 직군의 전자기기 내용을 수색할것을 지시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민간단체는 지난 2017년 시민권자 10명과 영주권자 1명이 연방 항만시설에서 입국심사중 수색영장 없이 전자기기 내용을 공개한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경세관 보호국은  개인물품 압수를 5일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은  30일 동안 가능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2018년 개인소지 전자기기 3만3295건을 수색했는데 이는 2015년보다  4배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시민단체 100곳이 1일 국토안보부에 시민활동가와 언론인, 변호사 등 관련인의 소셜미디어 등 추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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