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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비자 산정 기준 단축 제동

05/06/19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는 정책에 대해 길포드 칼리지등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규정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길포드 칼리지와 맨하탄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 칼리지,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 커뮤니티칼리지 등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국토 안보부와  이민 서비스국이  해당 규정을 시행하면서 연방 관보 고시와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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