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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 ‘영주권자도 추방’

05/06/19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의 세부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내용과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등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인 SSI 와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영주권을 받은후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다 적발됐을 경우라도 연방 정부가 그동안 받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지만 이번 초안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연방법은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주 별로 임산부나 아동 등은 5년을 기다리고 않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이번 규정 개선안 초안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자 참전 용사나 난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은 연방법원의 판례를 행정부 재량으로 무시하고 이 같은 제한을 없애려는 것으로 연방관보 고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부부도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공적 부조 수혜로 인해 입국 비자를 거절당한 이들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산과 소득, 부채 등 상세한 경제 상황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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