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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지역경찰 불체자 체포 허용

05/08/19



불체자보호를 선언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사법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이민당국에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는 피난처 도시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연방이민당국과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각 주 및 카운티 규정과 상관없이 각 지역의 사법당국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구금했다가 ICE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은 연방법을 우선으로 내세워 지역당국의 이민 단속을 전면 허용하고 나서 미 전역의 지역 경찰과 세리프 등 사법당국요원들은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 범죄 이민자들을 체포해 일시 구금하고  연방당국에 신병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불체자 피난처 지역의 사법 당국들도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튜 알벤스 ICE 국장 대행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사법 당국이 강력 범죄와 마약 등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불법이민자들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민자유연합은 이번 조치는 불체자 피난처 지역들의 법률을 시행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정부들은 막대한 예산을 추가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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