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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세입자 보호 조례안 통과

05/13/19



뉴욕시의회가   세입자의 불이익을 막는 조례안 17개를 상정해  모두 통과 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들로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나 리베라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랜드로드가 건물 수리 등을 빙자해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위원의 조례안은 랜드로드가 합법적으로 세를 주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지난 4년간의 렌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통과된 조례안들은  랜드로드가 건물 관련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내역을 사본으로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건물 안전이나 관리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시정부가 빌딩 퍼밋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등입니다. 

 또 빌딩 개보수를 할 때 제출한 서류가 거짓일 경우 랜드로드를 처벌할 수 있는 안도 마련돼 조례가 시행되면 개보수 퍼밋을 받은 후라도 12개월내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퍼밋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구입 옵션을 줄 경우 이를 빌딩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안과, 소비자보호국이 주택법 위반 법원 소환장 전달 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안등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뉴욕시 지역별 조닝 변경에 대한 심의와  미드타운 동쪽에 들어설 계획인 JP모건 체이스은행의 새 본사 건물 공사에 대한 조닝 변경과 건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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