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 출생한 자녀 국적이탈 거부
05/14/19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의 복수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기간 중 태어난 복수국적 남성들이 18세 이전에 접수한 국적이탈 신고서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복수국적 신분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부모가 미국 유학 기간에 출생한 A씨는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A씨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시켰습니다.
A씨는 부모가 A씨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구비서류 미비 보완을 요구한 바 없이 진행된 반려처분은 위법이라며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반려처분 사유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고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것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할 수 없디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2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영주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돼 국적이탈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