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납세자료 제출 강제법안 통과
05/23/19
연방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납세기록 등 재무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부와 백악관이 막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할수 있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주 상원과 하원은 어제 공직자의 재무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순차로 통과시킨 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보내고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지사 대변인은 쿠오모지사가 주의회가 결정한 원칙을 지지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의회의 법안은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등 의회 특위가 연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뉴욕주의 세무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뉴욕주 안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세의 납세 자료, 주 정부에 납부한 기업들의 모든 세금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뉴욕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뉴욕주의 당면과제들을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잡는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개인 납세자료와 트럼프 기업의 자료 제출을 6년째 요구하면서 국세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끝에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가 트럼프의 납세자료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