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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13% "공공복지 수혜 안받는다”

05/24/1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복지 수혜가 절실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반 인스티튜트가 이민자 1,9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 7명 중 1명은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공공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13%가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공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인 저소득층의 20.7%가 이처럼 대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미 소지한 이민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영주권자 소지자는 14.7%, 시민권 소지자는 9.3%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비현금성 복지수혜로까지 공적부조 범위를 확대한  이민혜택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SSI, 임시현금보조,  일반 현금구호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등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파트D 저소득층보조정부비용을 통한 장기입원 수혜 등의  비현금성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이민혜택 제한 대상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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