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책임 물어
05/24/19
가족이민을 줄이는 새 개정이민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가족 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 전 또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기 전 공적부조를 수혜할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연방정부에 전액 변상토록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가족초청 이민 과정에서 이민서류에 이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고 있지만 지난 23년간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재정보증인이 변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주정부는 공적부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명단을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이민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방재무부가 보증인의 세금보고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 뿐이라며 이번 조치로 각종 복지혜택만 누리려는 이민자들의 ‘복지 관광’을 없애고, 미국민과 납세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신청자들의 재정보증인이 이민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 결과적으로 가족이민을 줄이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