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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선… 시간제 근로자도 혜택
05/27/19
하원이 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401K 개선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채택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퇴직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401K 개선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고 상원에 넘겨졌습니다.
법안은 영세기업들이 연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금을 이전토록 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폐지해 70세를 넘기더라도 적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는 한도도 종전의 70세에서 72세로 조정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의 리처드 닐 위원장은 15년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노후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상원에서도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지난 2017년 의회가 승인한 세제개혁안에서 예기치 않게 군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것을 바로잡았으며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성금에는 세금을 면제토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