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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 허용

05/28/19



연방 대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의 성전환자에 대한 정책을 자꾸고 신체적인 사생활을 보호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AP통신과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 떨어져 있는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지난 2016-2017학년도에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전국 공립학교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전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의 법률회사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지난해 11월 성전환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쓰도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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