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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개선안 추진”

05/28/19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연령 상한을 25세로 확대하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추가로 국적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등 국적법 개선안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적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민정책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일 경우 출생지역에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갖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도 무작위로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면서 사관학교 입학 불허 및 정부 고위직 진출이 가로막히며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자녀라 하더라도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법 개선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22세 또는 25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한국 국적 상실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적이탈 연령 제한이 25세로 확대되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한인 2세 자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3월 말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한국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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