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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국경장벽 건설 금지 판결

05/29/19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국경 장벽의 일부 구간의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사태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번째 판결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의 장벽 건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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