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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해외계좌 미 신고시 ‘과태료’
05/30/19
한국 국세청이 다음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 기간을 앞두고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폭 낮추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7월1일까지 미국 등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으며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이 포함되며, 한국 거주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은 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