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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STAR 간편해져… 자동으로 체크 발송
06/05/19
뉴욕주가 연소득 50만달러 이하인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교육세 감면(STAR) 프로그램 수혜 방식이 간편해졌습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올 가을부터 연소득이 25만~50만달러인 주택소유주는 따로 주에 등록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수령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할때 공제액 만큼을 빼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STAR 수혜 주택소유주의 89%가 별도 등록없이 자동으로 교육세 감면액 체크를 받게 됩니다.
조세국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이를 증명하는 양식을 발송하며 체크는 2019~2020 회계연도 교육세 납부 기한 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주택소유들은 기존처럼 세금보고에서 공제 또는 체크 수령 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은 교육세 감면액을 체크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