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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체자도 서민아파트 지원 가능
08/23/19
뉴욕시 서민 아프트 지원에 렌트 납부 기록과 연간 수입만 증명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도 서민 아파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서민아파트 지원시 신용기록 조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을 제공하는 옵션을 추가해 불체신분 이민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서민아파트 지원자는 지난 1년 간 정기적으로 렌트를 납부했다는 기록과 연간수입만 증명하면 별도의 SSN와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민아파트 지원자로 자격을 얻게 돼 무작위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욕시는 신용기록 조회 비용을 20달러 이하로 인하했으며, 신용기록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별도의 신용조회 없이 기존 기록을 랜드로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밖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허용되는 인원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 서민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592대 1이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