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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의무 장착

08/27/19



뉴저지주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대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완화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대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단축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신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완화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0.1%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고, 0.1~0.15%는 현행 7~12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되며  0.15% 이상일 경우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면허 정지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동제어장치 장착을 통해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 운행 자체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시행됩니다.

시동제어장치는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콜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동제어장치로 음주 상태의 운전자 1만3,500여 명의 차량 운행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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