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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거부 15배 급증

08/28/19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적 부조’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는 이민자들이 무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민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이민비자 및 비이민 비자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복지수혜를 이유로 1차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 신청자는 1만 3,450명에 달했습니다.

국무부가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판정을 내렸던 이민자는 2016회계연도에 1,076명이었고, 2015회계연도에는 897명에 불과해 영주권 거부판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차인 2017회계연도 3,237명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년차인 2018회계연도에는 15배가 급증한 것입니다.

공적부조를 이유로 비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2015회계연도에 3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회계연도에는 12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부터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까지 이민수혜 제한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이민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적부조 이민수혜 제한 개정안은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거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새 규정 시행일 3년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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