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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단체, 뉴욕주 '그린 라이트법' 수호 나서

09/09/19



뉴욕주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법을 시행하는 주들이 뉴욕주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뉴욕 이민자 옹호 단체들도 법안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민단체 연합체인 뉴욕이민자연맹과 라티노저스티스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이리카운티가 제기한 그린라이트법 시행 중단 소송에  주정부와 함께  피고측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히스패닉연합 등 이민단체뿐만 아니라 이 법 시행으로 혜택을 볼 것이 기대되는 개인 4명도 대리하는 자격으로 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 뉴욕주에서 한인 약 8만 명을 포함해 75만4000명가량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우리는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수년 간 싸워왔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카운티 클럭들이 이처럼 차별적인 소송을 위해 납세자들의 혈세를 쓰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오는 12월이면 합법적으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가 발급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 뉴욕주 카운티의 절반인 30여 카운티 클럭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이 중이리카운티 미키 건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이 연방법에 반한다며 처음 소송을 낸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워싱턴DC와 커네티컷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델라웨어·하와이·일리노이·메릴랜드·네바다·워싱턴주 등이 뉴욕주법이 정당하다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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