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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멘솔향 전자담배도 판매금지

10/01/19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킨데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멘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멘솔향 전자담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뉴욕주보건국의 권고에 따라 멘솔 전자담배도 판매 금지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보건국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 동안 멘솔향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멘솔향 전자담배 역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뉴욕주 청소년의 34.1%가 멘솔향 혹은 민트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멘솔향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10월4일부터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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