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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내온도 68도 이상 유지 해야
10/07/19
뉴욕시 주택난방 시즌은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동안입니다.
이 기간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주는 실내온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어겨 적발될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에 따르면 주택난방 규정은 오전 6시~오후 10시 실외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온도는 최소 화씨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실외온도와 상관없이 화씨 6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뉴욕시 핫라인 311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365일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뉴욕시의 실내와 온수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 될 경우, 첫 위반시 하루당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적발될 경우 하루당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