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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주 납 규정 위반 벌금 징수율 낮아

11/14/19



뉴욕시가 건물의 납 관련 안전규정따라 건물주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 징수되지 않는등 규정 위반 건물주들을 방치했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노던 맨해튼 개발 등 5개 시민단체들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이 납 관련 안전규정을 어긴 시내 건물주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2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 티켓을 발부했지만  정작 1만 달러만을 추징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뉴욕시가 건물의 납 관련 안전규정을 정한 이후  건물주들은 총 2121건의 안전규정 위반 티켓을 받아 금액으로 197만6870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징된 벌금은 1만190달러로 0.5%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의회 마가렛 친 의원은  집이 납으로 중독돼 있다는 사실은 단지 공공보건 문제만이 아니며 안전한 집에 사는 것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민권관련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이 저조한 벌금 징수율"이라며 당국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납중독이 심해 독성물질에 노출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뉴욕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 같은 시민단체 보고서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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