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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정부 운전면허 정지 남발 금지

11/19/19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66만건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저지주 하원이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뉴저지주 각급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제재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66만 건이었습니다.

짐 케네디 주하원의원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운전면허 정지를 남발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운전면허 정지 남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하원의원 등이 작성한 새 법안은 지난주 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 법안이 발효되면 11가지 경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나 가짜 신분증, 매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마약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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