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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06/02/16
연방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재무부가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 정부는 앞서 대북제재법을 시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연방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2005년 방콕 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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