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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김 의원, ‘견인업체 횡포 방지’ 법안 추진

06/03/16




정당한 견인도 물론 있지만, 마구잡이 식 견인업체 횡포로 운전자들이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견인업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론 김 하원의원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견인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달 내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견인업체가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채권 금액을 지금의 5000달러에서 최소 5만 달러, 최대 25만 달러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가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주차장 업주나 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서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무고한 운전자들이 욕심 많은 견인업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며 "견인업체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견인업체의 횡포는 한인사회에서도 문제가 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플러싱 156가 머레이힐 쇼핑몰에서 불법 영업을 했던 '올 어바웃 오토모티브'입니다.
이 업체는 주차장 소유주와 계약도 없이 견인을 했고, 부당 수수료 청구, 크레딧 카드 거부 등 총 16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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