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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차일드케어센터 ‘감독 규정’ 대폭 강화

06/09/16




뉴욕시 차일드케어센터 감독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선스 발급 조건이 강화되고, 박탈 조건도 대폭 확대하는 관련 규정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리 바셋 시 보건국장은 위생·안전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차일드케어센터에 대해 감독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위반 업체의 운영 라이선스를 박탈할 수 있고, 라이선스 박탈 조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차일드케어 감독 규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 11개 규정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국은 이미 규정 변경 등을 승인하는 보건위원회에 이와 같은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경안에는 운영 자격증 발급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시 전역 차일드케어 문 앞에 운영 라이선스 및 교사 자격증 등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7일 뉴욕주상원 본회의에서는 뉴욕시 차일드케어센터 평가서 부착 의무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주하원에서도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2017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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