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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3년 연장 수혜자 명단 제출 명령 보류
06/09/16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8월 22일까지 보류됐습니다.
연방법원은 또 법무부에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7일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불체 청년 추방유예 3년 연장 수혜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던 명령을 오는 8월 22일까지 보류시키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해넌 판사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수만 명에 달하는 관련 수혜자 명단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해넌 판사의 이와 같은 명령은 수만 명에 이르는 불체청년의 이름과 주소, 모든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한 만큼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한편 해넌 판사가 명단 제출 명령을 보류시킨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넌판사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월 22일까지는 지난달 19일에 내린 명령을 잠정 연기시키겠다"고만 발표했습니다. 8월 22일 이후에도 명령을 유지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넌 판사는 또 법무부에 수혜자들에게 3년 연장 승인을 한 조치의 적법성을 증명할 만한 모든 종류의 증거자료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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