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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추첨제 폐지 요구 소송

06/09/16




전문직취업 비자의 추첨제, 언뜻 보기에는 무작위 추첨에 공평해 보이지만,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 신청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이 H-1B 추첨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웹개발회사 텐렉과 건축회사인 워커 메이시는 최근 연방법원 오리건지법에 "H-1B 추첨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폐지를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텐렉과 워커 메이시는 소장에서 "이민서비스국은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여러 개의 H-1B 비자 신청을 하거나, 대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한 명의 신청자에게 복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소규모 업체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 H-1B 비자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업체는 비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첨제의 대안으로 선착순 배정과 함께 연중 수시로 비자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식판결을 요구한 상태로, 만약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이민서비스국은 2017~2018회계연도부터 추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도 별도 업체를 고용해 H-1B 비자 추첨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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