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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 학생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06/10/16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예방 조치나 치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주 하원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주하원은 9일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신건강협회도 전국 학생의 절반이 감정조절과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 중 상당수는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성인 남성과 어린 아이들의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중 3분의 2가량은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원과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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