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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법, 재외동포 역차별 우려
06/13/16
병역기피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민자 자녀들의 모국 수학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한국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민자 역차별 우려로 재외동포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 이민자의 병역기피를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떠났던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경우 모국 수학을 목적으로 한국 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부 병역 미필자들이 모국 수학제도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국내 체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 및 휴학, 제적 후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공부 목적 이외에 영리활동을 병행할 경우는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신분의 한인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성장한 한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국 수학제도가 병역회피 차단을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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