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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저조

06/15/16




재외국민의 국내 신분증인 거소신고증이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거소신고증을 대신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상당히 저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달부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한국내 30일 이상 머물 경우 거주지 읍이나 면, 동 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거소신고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생활이나 사업 등에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112만 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 여 명 등 11만 여 명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등록 인원은 3만 1천 9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거소신고 효력 상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고 언제든지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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