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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면세 한도액 상향… 전자상거래 늘어날 듯

06/15/16




미국이 지난 3월부터 관세면제 한도를 800달러(약 93만8천원)로 확대함에따라 우리나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업체가 상당한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 세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습니다.
면세한도 인상으로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들은 반기는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소매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세 한도액 인상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3월 10일 이전까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200달러 이상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는 33%에달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세한도액 인상으로 이 같은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알코올 음료나 담배류처럼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관세 쿼터에 포함되는 상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세면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무역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을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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