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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앞두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 특별 단속
06/16/16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갖게 되고 해이해지면서 사고도 잦아집니다.
뉴욕주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선 방지차원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이 강화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여름 방학과 콘서트 및 각종 행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함정단속 등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뉴욕주내 리커스토어와 레스토랑 등에서 함정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 뿐 아니라 술을 구입하기 위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초 적발시에는 벌금 2,500달러~3,000달러가 별도 부과됩니다.
재적발시에는 주류판매 라이선스 정지나 박탈 조치를 당할 수 있어 한인 리커스토어 및 요식업소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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