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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히는 상가건물주에 벌금 폭탄
06/23/16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게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21일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주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물주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필요할 경우 횡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건물주가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괴롭힘 행위는 일반적인 강요나 위협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방해, 사소한 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 점포의 입구 자물쇠 제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로버트 코네기 의원은 “일반 주택의 거주자 뿐 아니라 상가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에서는 1인용 공중 화장실의 남녀공용 표시 조례안, 학교내 여성 생리용품 무료 배치 조례안, 뉴욕시 관광 관련 티켓 판매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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