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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중립’ 표시, 업소·사무실도 적용
06/24/16
1인용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식당 등 업소와 교회,사무실 등에도해당됩니다.
‘화장실 성중립 표시 의무화’ 조례 발효와 동시에 앞으로는 '여성용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대부분 1인용 화장실에 부착된 남녀 모형의 아이콘도 따로 분리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성중립 또는 '남녀 공용 등 성별 구분이 없는 간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한 화장실에 변기가 2개 이상 있는 남녀 구분 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성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Inclusive' 또는 'Gender Inclusive' 'All Gender'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남녀 아이콘을 한 간판에 같이 넣거나 '남녀 공용'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붙이면 됩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찬성 47표, 반대 2표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니얼 드롬 시의원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 권리를 보장하자는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쪽 화장실에 이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 때문에 다른쪽 화장실을 기다려야 하는 1인용 화장실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조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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