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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양식에 ‘SNS정보 기입’

06/24/16




SNS 기록 조회 방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출입국 양식에도 SNS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출입국 양식에 SNS 정보 기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이름과 생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와 항공기편· 미국에서의 연락처 등을 기입하도록 돼 있는 I-94와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I-94W에 SNS 정보 기입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자면제 국가 여행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용하는 여행허가전자시스템의 양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테러 방지 등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선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후 이를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다음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발효 날짜와 함께 연방관보에 다시 게재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격테러 사건의 범인 타쉬핀 말릭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SNS 기록 조회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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