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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 입학’ 합헌
06/24/16
대학들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 이 계속 유지됩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종 다양성 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이 23일 연방 대법원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소수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재상고 안건에서 쟁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대상,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 정도와 가난한 백인 학생의 소외 여부 등 3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플로리다, 워싱턴 등 8개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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