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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청소년 추방 유예는 유효
06/28/16
전국 470만 서류미비자들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허탈에 빠졌습니다.
이미 구제를 받은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기존 대로 혜택이 유지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수혜자로의 확산은 없게 됐습니다.
24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이미 구제를 받은 기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 15일 불체청년 추방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자격이 되는 31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한시적으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설시큐리티 번호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등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주정부 연합의 소송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찬반 동수 판결로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차 행정명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1차 행정명령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과 갱신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은 2차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무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중단없는 이민개혁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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