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아파트 소유주 재산세 감면 확대

06/29/16




재산세 인상을 걱정하던 뉴욕시 콘도ㆍ코압 소유주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집수리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확대됩니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콘도나 코압의 재산세 감면 확대 법안이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뉴욕주상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J-51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과세평가 한도를 기존 3만달러에서 3만 2,000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뉴욕주는 1992년부터 J-51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중산층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의 건물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큰 비용이 드는 레노베이션이나 보수 공사를 한 주택 중 과세평가가 4만달러 미만인 곳에 세금 감면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주의회는 J-51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과세평가액을 3만 달러로 오히려 줄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주는 65세 이상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노인 주택 소유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3채까지의 주택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wnloadFile: 05.jpg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