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항공요금 담합 배상금 지급 시작
06/30/1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평균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기 집단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28일 배상금 지급 수표와 쿠폰 코드를 지난 27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상금은 합의금 8,600만 달러 중 약 6,450만 달러로, 이용객 1인당 평균 약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와 법률회사 몫으로 약 2,150만 달러가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제기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주 지역의 고객 7만 여명이 배상 신청을 하고 배상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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