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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무산
07/05/16
휘발유세를 인상하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판매세를 내리자니 세수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사이 2015~2016 회계연도는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닌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5~2016회계연도 마지막날인 30일 주상원에서는 휘발유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어떠한 표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상원은 노후 도로 및 교량 보수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자 새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올리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민 세금 부담을 이유로 휘발류세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판매세 인하를 제안했고 27일 주하원이 주지사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상원의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상원이 세수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판매세 인하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세 인상 역시 당장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상원은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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