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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태 의원 ‘견책’ 처분… 시장 출마 견제인가

07/05/16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이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전의 일을 끄집어 내면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심의를 열고 “지난 2013년 윤여태 시의원이 자신이 20년간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뉴저지주 윤리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정적 이득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견책 처분은 당장 윤 의원의 시장 후보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정가 일부에서는 2017년 저지시티 시장선거에 출마할 윤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센트럴 애비뉴 스페셜 임프로브먼트 디스트릭이란 단체에 배정된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2013년의 일로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014년 캠래지 램찰 전 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는 시의원에 당선 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법률적인 자문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저지시티 의원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건 윤 의원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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