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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 취소’ 안하면 위약금 부과
07/05/16
대한항공이 오는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도 탑승부도 위약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일까지 탑승취소를 통보하지 않으면, 노선에 따라서 5만원에서 12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하는 모든 고객은 항공기 출발 전까지 탑승을 취소하겠다는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노선에 따라 북미나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미화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미화 7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일본과 중국,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의 단거리 노선은 미화 50달러가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 달러로 결제한 해외에선 미 달러로 부과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한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노선에 따라 만2000~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국내선 항공권은 노선에 상관없이 500마일을 차감합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탑승부도 위약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번에 전 노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4월부터 국제선 고객에 대해 10만원의 탑승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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