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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배상금 발송… 쿠폰 사용법 까다로워
07/06/1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요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수표와 쿠폰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쿠폰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요금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의 피해보상이 결정 3년여 만에 배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상을 맡은 기업은 지난 27일부터 체크와 쿠폰으로 구성된 배상금을 피해자 가정에 우편발송 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웁니다. 미주지역 청구인은 총 8만 5천여 명입니다.
이번 배상금의 총액은 8천600만 달러.
이중 소송 변호인단이 2천150만 달러를 가져가 실제 배상금 규모는 6천450만 달러입니다.
배상금은 체크와 쿠폰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체크는 바로 은행에 디파짓 하면 되지만 쿠폰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쿠폰 금액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배상청구를 신청했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화해관리기업 웹사이트, 코리안에어 패신저 케이시스 닷컴에서 주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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